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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포함 내역 및 최저임금 계산법 안내

작성일 2018-0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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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지부 및 농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저임금 계산법 및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임금 내역 구분

최저임금 포함 내역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 제외 내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 시간당 임금 계산법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붙임: 최저임금 포함 내역 및 최저임금 계산법 안내.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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