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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필요지역 조사 알림

작성일 2018-0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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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40-1

시행일자 2018. 1. 18.

수 신 임원, 지부장()

참 조

제 목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필요지역 조사 알림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150(임기: 2015. 11. 12 2019. 11. 11)을 선출 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지부장 등의 변경으로 협회 관련규정에 따라 자조금 대의원 변경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오는 2월 초 대의원 보궐선거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회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자조금 대의원 변경을 위한 보궐 선거를 추진코자 하오니 지부장 변경에 따른 자조금 대의원 변경 지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규정

<협회 지부운영규정 제20(지부장, 부지부장의 임무)> 지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야 하며, 자조금 대의원을 겸임하는 지부장은 지부장 변경시 후임지부장이 대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궐선거 추진절차

자조금 대의원 사퇴서 취합(119) 일정 인원 대의원 결원 시 재보궐선거 추진(자조금사무국) 선관위구성 선거공고 후보자등록선거공보 선거

자조금 대의원회(2월 중) : 보궐된 대의원 참석



붙임. 1. 사퇴서 양식 1.

2. 선출구별 대의원 명단 1.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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