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지부소개

배너광고

지부 알림사항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알림]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정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정정).pdf

100

고시개정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등 변경 알림(정정)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등이 2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예방접종 시기

접종량

모돈 - 분만 3 4주전 접종

웅돈 - 4 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 8 12주령 1차만 접종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 4주후 2차 접종

2ml/

예방 접종시기, 접종량 및 접종 횟수는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 따르며, 6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백신별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은 붙임1. 참조
※(출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3호)
         

 나.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양식 변경
           ○ (변경내용) 백신명 표기 신설 ※ 붙임2. 양식 참조
           ○ (이전양식 활용방법) 기배부된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양식’의 공란에 백신명만 추가 기록


※ 붙임 : 1) 백신별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 1부
              2)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양식 1부 

목록
다음게시물 돈사 화재에 따른 농협 손해보험 보상 안내
이전게시물 (업무연락) 2018년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나무심기 캠페인’ 협조 요청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