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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화재에 따른 농협 손해보험 보상 안내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710-2(시행)돈사 화재에따른 농협 보험 보상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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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11 박피도축 중단 관련으로 돈사 화재 발생시 농협 손해보험의 돼지 보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도협의회장 및 지부()장님들께서는 농가가 화재발생 및 보상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상 기준을 회원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상 기준 변경 내용

구분

종전

변경후

보상 기준

박피 68%

탕박 77%

화재 발생일 포함 5일 평균가 적용, 12/11 이후 화재 발생농가 적용 가능

상기 사항은 개인별 거래 특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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