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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8년 한돈자조금 사업 세부지침 안내

작성일 2018-03-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40-5(시행) 한돈자조금사업 세부 지침 안내.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340-5(붙임) 한돈자조금사업 세부 지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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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340-05

기안일자 2018. 03. 02.

수 신 도협의회장 및 지부()

참 조

제 목 2018년 한돈자조금 사업 세부지침 안내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본회에서는 2018년 한돈자조금 사업 승인에 따라 한돈자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3. 아울러 도협의회 및 지부()에서는 자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세부 지침에 따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소비촉진 시식회 신청서는 오는 39()까지 중앙회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도협의회, 지부() 추진 자조금사업

사업명

지부별 사업규모

지역교육 및 교류지원사업

한돈농가교육(월례회)

8

한돈인대회

1

한돈사랑장학지원

1

시식회 및 한돈판매촉진

지역별소비촉진시식회

1

FMD 및 돼지열병 방역 교육

지역별 방역교육

2

사업별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 2018년 한돈자조금 사업 세부지침 안내(홈페이지 지부알림사항 참조)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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