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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주민동의서 등 부당한 서류 요구 제한 알림

작성일 2018-03-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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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주민동의서 등 부당한 서류 요구 제한 알림


         1. 관련 : 환경부 유역총량과-1063호(2017.4.2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494호(2017.9.25)

         2.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일부 시군에서 무허가 축사 인허가 관련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3월에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
             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시·군에 조치하였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주민동의서 등 불합리한 요구를 지속 할 경우, 본회(담당 조진현 부장, 김하제
             주임)로 연락주시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관련 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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