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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주당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관련 안내(축산은 제외)

작성일 2018-03-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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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 그러나, 한돈농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2호에 의거,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님께서는 동 내용을 회원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로기준법 변경 내용
          ○ 주당 근로시간 단축 : (현행) 68시간 → (변경) 52시간


         □ 축산업(한돈농가)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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