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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구제역 심각 경보 및 특별방역대책 알림

작성일 2018-03-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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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격상 및 특별 방역관리 대책 시행 알림
          1. 관련 : 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발령 및 방역대책 추진(구제역방역과-1882, 2018.3.27.),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구제역 방역과-1883, 2018.3.27.)
          2. 정부는 3.26일 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3. 이에 따라 구제역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살처분 조치,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등 특별 방역관리 대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차질 없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기경보 : 주의 → 심각 격상(‘18. 3. 27. 13시)
          나. 살처분 범위 : 돼지는 3km 이내 농장 살처분(백신 미접종 유형에 따른 강화조치)
          다. 이동제한조치 : 전국 우제류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3.27 12시∼3.29 12시, 총 48시간), 전국 농장간 생축이동금지(3.27∼4.2, 1주간)
          라. 소독실시 : 특별 소독기간 운영(3.27∼4.2, 1주간),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 운영(3.28, 4.4, 총 2회)
          마. 예찰활동 :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오염도 일제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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