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지부소개

배너광고

지부 알림사항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문]한돈자조금사업 정산관리 강화 조치 알림

작성일 2018-05-29 작성자 관리자

100

문서번호 한돈협지 340-06

시행일자 2018. 05. 29.

수 신 도협의회 및 지부()

참 조

제 목 한돈자조금 사업 정산관리 강화 조치 알림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본회에서는 자조금사업 집행실태 점검을 위해 2018523일 자조금 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아래의 조치를 요구 받았습니다.

3. 이에 아래과 같이 지적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조금사업 정산강화를 위하여 도협의회 및 지부()에서는 붙임의 조치사항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조금사업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자조금 사업비의 회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사비 등 공무원에게 비용 집행시 청탁금지법 기준 준수를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적 및 조치기간

처분

조치사항 기간

자조금 관련 모든 비용 지부 공식통장(자조금사업통장)으로 입금 - 별도 통장 개설

720일까지 통장 개설 후 사본 중앙회 송부

자조금 사업별 모든 집행 영수증 첨부

6월 청구분 부터

사업 결과보고서에 지부 직인 사용 필수

6월 청구분 부터

자조금사업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6월 청구분 부터

  조치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한돈자조금사업 정산 강화 조치사항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목록
다음게시물 [지부알림] 2018 한돈협회 임원지부장, 한돈자조금 임원대의원 수첩 발송 알림
이전게시물 [지부알림] 2018 한돈협회 임원지부장, 한돈자조금 임원대의원 수첩 최종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