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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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40-7(시행)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청.pdf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40-7(붙임)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청.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첨부2 선출구별 대의원 배분내역.pdf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첨부3)제5기 대의원 선거 선관위 및 투개표소 관련 연락처(암호1234).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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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 340-7 호 시행일자 2019. 8. 8. 수 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 조 1.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및 「한돈자조금대의원선거 규정」에 의거 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및 선거종사원을 구성하고 대의원선거 투․개표 장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지부(회)에서는 지역 축협과 상호 협의하여 선출구별 관리위원회 및 선거종사원을 구성하고, 투․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 설치계획’(첨부3)을 작성하시어 오는 8월 15일(목)까지 본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은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종사원 최소 1인 - 선거관리위원은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됨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은 위원장도장(서명) 또는 서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부(축협) 직인으로 갈음, 별지 사용인감 신고서에 해당 인감(서명) 날인 ※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배정된 대의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 부 : 1) 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기본계획 2) 각 지역별 선출구 구성 내역(한돈협회 홈페이지 지부알림사항 게시판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 설치계획 4) 사용인감 신고서.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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