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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기존 퇴비사 건폐율 제외 알림

작성일 2019-09-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10-60(붙임) 기존 퇴비사 건폐율 제외 알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행) 기존 퇴비사 건폐율 제외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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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긴밀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가 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이 곧 각 시군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화를 위해 신규로 짓는 퇴비사, 액비·정화방류 시설은 물론, 기존 건폐율에 포함되어 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건폐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문서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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