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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구제역 백신 과태료 법원 판결(홍성지원) 관련 법률 대응 알림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51-152(붙임) 구제역 백신 과태료 위법 관련 지부 안내.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51-152(시행) 구제역 백신 과태료 위법 관련 지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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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51-152

시행일자 2019. 12. 24.

수 신 임원 및 각 지부()

참 조

 


제 목 구제역 백신 과태료 법원 판결(홍성지원) 관련 법률 대응 알림


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지난 10.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저조농가에 백신 미접종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본회에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억울한 농장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한돈농가에서는 2회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항체양성율 미만으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이 내려질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 후 심의가 불수용될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코자 하는 농가께서는 한돈협회 중앙회(02-581-9751, 농가지원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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