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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 수요조사 의견 수렴(~6/11)

작성일 2026-06-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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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수요조사에 따라 본회에서는 방역 현장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방역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협의회 및 지부에서는 개정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6. 11.(목)까지
○ 제출내용 : 방역정책, 방역제도, 현장 애로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전반
○ 제출처 :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실 유통방역팀
 - 유선 : 070-4616-4259 (윤웅배 대리)
 - 메일 : kppa8@koreap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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