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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내

작성일 2026-07-14 작성자 정책기획팀
첨부파일 다운로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2.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온열질환예방 사전예방표.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5대 안전수칙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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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내


 최근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농작업 중지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돈 농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의 조치사항과 단계별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 기본 예방조치 (체감온도 31°C 이상 시)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을 기록합니다.

- 폭염 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립니다.

- 작업장소 근처에 쉼터 및 그늘진 장소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 냉방장치: 폭염 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 냉방장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폭염 집중 시간대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휴식: 체감온도 31°C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합니다.

-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합니다.

- 119 신고: 온열질환자·의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3.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


-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합니다.

- 체감온도 35°C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체감온도 38°C 이상 (폭염중대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한돈 농가 여러분께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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