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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작성일 2022-03-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도참고자료(3.28, 09시부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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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 최초 기간 만료자 1년 연장, 기존 1년 연장자 50일 추가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13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13일부터 12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13일부터 6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의2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가
 
또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올해 입국 인원**318일 기준으로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입국이 지속된다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근무인원: (‘19) 24,509(‘20) 20,689 (’21) 17,781 (’22.2.) 18,021
** 입국인원: (‘20) 1,388(‘21) 1,841 (’22.1.) 396 (’21.2.) 399 (‘22.3.18.) 239
 
한편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1,472명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여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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