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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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3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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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운로드 (방역정책국-구제역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브리핑 자료(3.29 배포 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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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 연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우려, 경기북부·강원지역 집중 발생, 야생멧돼지 남하·서진, 주변국 등 해외 발생 동향을 고려한 방역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총 33건) : (1~3월) 5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 봄(4~5월)‧가을(9~11월), 여름(7~8월), 겨울(1~3월)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 연휴기간 전·후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양돈농장·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 멧돼지는 한 번에 평균 4~5마리, 최대 10마리까지 출산하여 여름부터 개체 수 증가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한다. * 소독기에 열선 설치 및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둘째,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하에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한다. * 양돈농가 ASF 발생 14개 시군(위험지역), 야생멧돼지 ASF 검출 35개 시군(준위험지역), 양돈단지·법인농장·복합영농·타축종 사육 농장 등(취약지역) ** DMZ~민통초소는 군 제독차 15대, 초소‧남쪽 지역은 방역차 12대(지자체)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 상시예찰(천건) : (‘22) 225 → (’23) 284(26%↑), 발생우려지역(천건) : (‘22) 144 → (’23) 196(37%↑)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한다. * 정책연구용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안 마련 및 공고(‘23.4∼9월) 셋째,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22.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원주‧충주에서 남한강을 넘어 경기 남부로의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 태백(‘22.11.) → 봉화‧괴산(’22.12) → 예천(‘23.1) → 영덕(‘23.3) → 음성(‘23.3) 남하(南下)‧서진(西進) 차단*을 위하여 환경청 수색(4개 지방청, 약 210명)과 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포천‧철원 등 경기‧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열화상장비‧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 (남하 차단) 옥천·영동·무주·김천, 영덕·울진·영양·청송·안동 / (서진 차단) 양평·여주·이천·음성·괴산 **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치 : 1.05 → 0.7마리/㎢ 이하 넷째,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ASF 발생과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 중국 등 18개 ASF 발생국에 128개 노선(주 1,161편 운항)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전에는 항공사‧선사에서 기내 안내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며, 입국 시에는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현황(건) : (’20) 24,748, (’21) 25,391, (’22) 33,316, (’23.3) 11,156 다섯째, 민‧관‧학,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월 1회)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에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 과거와 달리 연중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외 발생동향 및 야생멧돼지 확산세를 고려하면 전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ASF 발생위험 최소화 및 방역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방안 마련 ➊ (위험시기별 방역관리) 봄‧가을, 여름, 겨울철 방역관리 방안 사전 마련‧추진 1) (봄‧가을)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취약농가 점검 및 방역수칙 홍보 2) (여름) 장마‧태풍 등 재난발생 단계별 방역관리 방안 수립 3) (겨울) 기온 저하에 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및 소독요령 등 홍보‧점검 ➋ (발생우려지역 집중관리) 양돈밀집단지, 법인 소유 대규모 농장 등 발생 시 피해가 큰 발생우려지역 집중 점검, 상시예찰 및 소독 강화 등 1) (점검)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2) (상시예찰) 발생우려지역 검사물량 확대 및 시료채취 방식 개선 3) (소독) 소독차량 추가배치(30대) 및 접경지역 소독 강화(27대) 4)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운영 ➌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한 수색과 포획 강화 * 환경청 수색반‧지자체 피해방지단 수색 병행, 열화상장비‧탐지견 등 지자체 지원 ➍ (국경검역 강화) ASF 발생국(18개국) 모든 취항노선(128개)에 대한 검역 강화 1)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기내 안내방송 실시 2)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여행자 수하물 집중 검색 ❺ (협업 강화)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국내‧외 ASF 발생 동향 분석, 농장‧멧돼지 관리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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