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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작성일 2023-10-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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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 14개 품목(적발건수) :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실적 없음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돼지고기
(경기 의정부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멕시코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0kg / 위반금액 260만원) 형사입건

     2.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품목별 적발실적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합계 비율
  %
1 돼지고기 68 42 110 23.9
2 배추김치 81 14 95 20.6
3 두부류 19 37 56 12.1
4 쇠고기 24 24 48 10.4
5 닭고기 8 10 18 3.9
6 9 2 11 2.4
7 기타 52 71 123 26.7
합계 261 200 461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와는 다름


업태별 적발실적
 
순위 품목 거짓표시 미표시 합계 비율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1 일반음식점 134 79 213 55.2
2 식육판매업 36 23 59 15.3
3 가공업체 24 27 51 13.2
4 노점상 2 10 12 3.1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 3 8 2.1
6 휴게음식점 3 3 6 1.5
7 기타 22 15 37 9.6
합계 226 160 3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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