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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백신접종기록대장 등 방역홍보물 4종 인쇄·제작·납품 용역

작성일 2017-11-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양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입찰참가신청서 등 서류양식.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입찰공고문.hwp

100

공고번호: 한돈협지 2017 - 351-45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백신접종기록대장 등 방역홍보물 4 인쇄·제작·납품 용역

2. 입찰내용

. 제작물품 : 방역홍보물 4 48,000(12,000부씩)

돼지열병·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 백신접종실시대장, 소독실시기록부, 농장출입자방명록

. 제작사양

구 분

규격

표지

내지

내지P

인쇄

무게

수량

제본

1

백신접종

실시대장1)

A4

220모조

80모조

64P

표지내지 

흑백인쇄

210g

12,000

상철

무선

2

예방접종

확인서

A4

220모조

80모조

96P

표지내지 

흑백인쇄

280g

12,000

3

소독실시

기록부

A4

220모조

80모조

96P

표지내지 

흑백인쇄

280g

12,000

4

농장출입

방명록

A4

220모조

80모조

96P

표지내지 

흑백인쇄

280g

12,000

  1) 칼라인쇄 1(A4 용지, 100g 아트지) 추가 작업

. 기초금액 : 3,569만원(부가세 포함)

. 용역범위 : 인쇄물 편집, 교열, 인쇄, 제본 및 지정된 장소로 납품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입찰 참여 방법

.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 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으로서 동 물품의 제조·공급을 영위하고 동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4만부 이상의 인쇄물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입찰사양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하여 입찰등록 가능

. 입찰일정

입찰사양설명회 일시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입찰 일시 및 장소(직접방문)

2017. 12. 1(금)

14:00, 본회 지하 대회의실

2017. 12. 5()

17:00, 본회 정책기획부

2017. 12. 7()

14:00, 본회 지하 대회의실

본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 입찰 등록 방법 : 직접 현장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접수 불인정)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담당자 정병일)

. 입찰 등록 시 제출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

공장등록증 사본 1

인쇄시설증명원 1(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최근 2년간 단일 계약건 4만부 이상 인쇄물의 납품실적원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가격의 5/100,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법인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위임장(대리인 경우) 1

. 기타 준비물

사양설명회 : 참가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당일 : 참가자 신분증,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신고 인감, 회사명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원미만 절상)으로 결정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가격입찰서를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낙찰자가 포기 및 제작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업체에 우선권 부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확인서 소독실시기록부 농장출입장방명록 백신접종기록대장 순으로 제출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업체는 입찰 등록 시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대한한돈협회)으로 납부하여야 함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한한돈협회에 귀속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가할 수 없음

문의 :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02-581-9751 내선 4252 정병일)

 

20171128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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