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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일 2018-02-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1_대의원후보자등록서식.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고문_대의원선거공고문(18.1).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2_선관위보고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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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3>

선 거 공 고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출구명 및 선출대의원수 : 전국 17개 선출구 (선출 대의원수 : 20)

<경기>포천(박호근), <충북>제천(김병화), <충남>서산.태안(유재흥), 세종(강일권), 아산(김경태), 예산(이강영, 차형일), 천안(이시해), 청양(복흥찬), <전북> 김제(김일홍, 남경완), 고창(유영수), <경북>구미.칠곡(최수길), 안동(김건년), 영주.봉화.청송.울진.영양(권현의), <경남>고성(강호상), 사천.하동.남해(이수환), <제주>서귀포(김영선, 양치수), 제주(김민규)

2. 선거권자 : 한돈자조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3. 선 거 일 : 2018312()

ㅇ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해당 선출구에 배정된 대의원수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돈업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돼지마리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는 한돈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일 익일에 한하여 선거일을 연장한다.

4. 피선거권자 : 한돈자조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5. 투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투표장소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

7. 후보등록접수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대한한돈협회 지부 또는 지역축협)

8. 후보등록기간 : 2018212일부터 2018214일까지

ㅇ 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ㅇ 후보등록기간은 공고일 익일부터 3일간으로 하되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보다 후보자수가 적을 경우에는 3일간 연장한다.

9. 등록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등록 신청

10. 선거인명부 열람 : 201829일부터 201839일까지

ㅇ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을 경우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증빙자료(가축사육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11.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시군 지역축협 또는 대한한돈협회 지부)에 문의바람

 

201829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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