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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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3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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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방접종에 따른 가축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의 기준 조정 알림 1.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관련: 동물방역과-2126) 2. 예방접종 후 발생한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가축수매, 사료이동, 축산분뇨처리 및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등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도협의회 및 각 지부(회)에서는 회원 및 지역 양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발생농장 매몰기준 축소: 모돈감염시 감염개체 및 일부자돈, 비육돈은 돈사 또는 돈방만 살처분 등 나. 이동제한 농가 수매 기간 축소: 경계지역은 1주 경과 후 혈청검사 없이 수매 등 다. 이동제한 해제 기간 축소: 경계지역은 2주 경과 + 혈청검사 후 해제 등 라. 발생농장 재입식 기간 축소: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경과된 이후(입식시험 없으며, 가축방역관 확인 필요)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 시행일자: 2011. 1. 31일 부터
예방접종 후 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에 관한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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