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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

작성일 2011-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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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방접종에 따른 가축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의 기준 조정 알림

 

1.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관련: 동물방역과-2126)

 

2. 예방접종 후 발생한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가축수매, 사료이동, 축산분뇨처리 및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등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도협의회 및 각 지부(회)에서는 회원 및 지역 양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발생농장 매몰기준 축소: 모돈감염시 감염개체 및 일부자돈, 비육돈은 돈사 또는 돈방만 살처분 등

. 이동제한 농가 수매 기간 축소: 경계지역은 1주 경과 후 혈청검사 없이 수매 등

. 이동제한 해제 기간 축소: 경계지역은 2주 경과 + 혈청검사 후 해제 등

. 발생농장 재입식 기간 축소: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경과된 이후(입식시험 없으며, 가축방역관 확인 필요)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 시행일자: 2011. 1. 31일 부터

 

 

예방접종 후 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에 관한 기준 (요약)

 

구 분

기 준

매몰기준

○ 종돈, 모돈, 후보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 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 비육돈: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

이동제한

해제

○ 위험지역은 예방접종후 3주 경과, 경계지역은 2주 경과된후에 임상검사⋅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예방접종 경우와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 완료일부터 3주 경과하였을 경우 먼저 도래한 기준에 의거 이동제한해제

이동제한해제 검사방법

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이상)

비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이상)

※ 검사과정에서 양성축 확인시, 매몰기준에 따른 매몰 및 해당농장에 한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검사

수매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후 수매하고,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수매

- 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경계지역(임상검사), 위험지역(혈청검사, 농장당 16두)

재입식

○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 조치

가축분뇨처리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공자원화시설 이용

별도 지침에 의해 2/2∼13일까지는 가축분뇨차량 일시 통제(관련: 축산정책과-547, 2011. 01. 30)

시행일

○ 2011. 1. 3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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