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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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2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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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 (조정배경) 구제역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사항 조정 필요
□ (해제기준 조정)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검사 후 해제,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후 해제
□ (해체절차) 최근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 확인시 해당 농장에 한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만 운영 허용
□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 돼지의 경우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 (시행시기) 2.10부터 별도 조치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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