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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작성일 2011-0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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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 (조정배경) 구제역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사항 조정 필요

□ (해제기준 조정)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검사 후 해제,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후 해제

현 행

개 선(안)

축종별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 경과 후 임상⋅혈청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발생 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

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

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 (해체절차) 최근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 확인시 해당 농장에 한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만 운영 허용

□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 돼지의 경우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 (시행시기) 2.10부터 별도 조치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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