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부분 매몰농장 방역관리방안 및 항체양성축 방역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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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0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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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부분 매몰농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제역 부분 매몰농장 방역관리방안” 및 “NSP 항체 양성 농장 및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시달하였으니, 도협의회 및 각 지부(회)에서는 회원 및 지역 양돈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부분 매몰농장 방역관리방안 1) 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기준
2) 이동제한 해제과정에서 부분 매몰(살처분)농장 발생시 : 해당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하고 나머지 모든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 임상증상을 보이는 감염축(항원 양성)이 있는 경우 : -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 경과후 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없으면 해제 ○ 항체(NSP) 양성 가축만 있는 경우 : - 양성 가축의 도태시까지 농장 단위 이동제한 및 도태후 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없으면 해제 ※ 검사 방식 및 축종별 검사두수는 부분 매몰농장 해제기준과 동일
3) 방역 수칙 ○ 폐사축, 의심축 발생시, 반드시 즉시 신고 ○ 매일 1회이상 축사 내외부 등 소독 철저 ○ 농장주 등 종사자 외출금지 ○ 기타 방역수칙은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관리요령(동물방역과-1939, 2011. 01. 27)” 참조 등
나. 구제역 NSP 항체 양성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1) NSP 항체 양성 가축은 해당 농장내에서 별도 격리 사육 2) NSP 항체 양성가축은 농장간 이동을 금지하고, 도축장에만 출하를 허용(조기 도태)하고 도축 출하시 도축여부 확인 기록⋅관리 - 돼지 비육돈의 경우, 돈방 단위로 적용 “끝”
붙임 : 1) 구제역 발생농장 중 부분 매몰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방안 시달 1부 2) 구제역 NSP 항체 양성 농장 및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재강조 1부“끝”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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