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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동제한 해제기준 완화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1-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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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해제기준 완화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1. 관련 : 동물방역과-4066(2011. 03. 11)

2. 정부는 3월 들어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중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되고 매몰 추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진정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기준 등 방역 조치 사항”등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회원 농가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발생지역

○ 최근 3주간 비발생(임상검사)

○ 2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최근 2주간 비발생(임상검사)

1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이동제한

해제후

발생농장

최종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감사)

좌동

※ 최근 발생중인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후 해제 추진

나. 이동제한 해제 지역의 통제초소는 축소 재배치 운영

○ 통제초소는 철수하되 이동제한 조치된 부분 매몰농장이 있는 경우, 이들 농장 앞에 통제초소를 배치 운영

○ 지자체장 판단하에 축산 밀집지역 및 시⋅군간 주요 경계도로에는 통

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은 축산 관련 차량만 실시

다. 가축 재입식

○ 시기

- 발생농장 : 현행과 동일하게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시

- 비발생농장 : 이동제한 해제후 입식 허용

○ 절차

- 농가의 입식 신청(시⋅군) ⇒ 10일이내에 가축방역관이 청소⋅분뇨처리⋅소독 등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 ⇒ 농가는 조치사항 보완 및 매일 1회이상 소독 ⇒ 30일후 가축방역관의 재확인 및 입식허용

라. 시행 일자 : 2011. 3. 10일부터 시행

붙임 : 이동제한 해제기준 등 방역 조치사항 조정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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