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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안내

작성일 2011-07-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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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안내

 

◆ 전국의 모든 돼지·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에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3.)을 제정하고 11.7.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 염소

◆ 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①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축종

백신접종시기

접종량(1회)

돼지

①모돈-분만 3~4주전 접종

②웅돈-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자돈-2개월령 1차만 접종

④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ml/두

①송아지-2개월령 1차,4주후 2차 접종

②모든 소-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염소

①어린염소-2개월령 1차, 4주후 2차

②1세 이상-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②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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