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FMD 백신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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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2-0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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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전업규모 축산농가 FMD 백신비용 부가세 환급 가능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올해부터 전업규모(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가 FMD 백신비용의 50% 부담해야 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의 부가세는 사후환급 적용대상인 만큼 증빙사항을 갖춰 부가세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백신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희망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수령확인서 및 위임장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백신 가격이 1두분당 1,98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80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180원과 자부담 50%인 900원을 합한 1080원을 부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산정에는 제외된다.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해야 하나 축협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수령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축협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접종하거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토록 하는 경우 소분판매가 가능하다.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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