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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양돈농장 ASF 발생

작성일 2023-04-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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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 양돈농장 ASF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 ‘23.4.14(금) 02시00분부터 ‘23.4.16(일) 02시00분까지(48시간)까지
아래 적용지역의 사육농장 및 업체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시행

  - 경기도 5개시군(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및 강원도 2개시군(철원, 화천)


 

경기도 포천 양돈농장 ASF 발생

지난달 19일 발생농장 방역대 내 정밀검사서 양성축 확인

 
경기도 포천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천여 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 포천 양돈농장 ASF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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