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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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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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축산농가를 죄인(罪人)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환경부가 역대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를 내걸고,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고, 5월 7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폐수로 지명하여 축산농민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이용중지명령, 과징금신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등 가축분뇨법 개정 조항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축산농민의 목에 칼끝을 겨누는 흉측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4대강 수질오염의 죄값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축산농민들을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오만방자한 환경부의 작태를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의 산물이다.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10여개의 법률과 6개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이다. 전국 축산농가 2명중 1명꼴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부가 법치의 힘을 내세워 전국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생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가히 충격적이다. 또한 방류수수질기준을 하루아침에 850mg에서 250mg으로 낮추라는 것은 현재의 농가 기술수준 및 추가부담을 봤을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우리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와 같이 특단의 대책과 방류수수질기준 완화 및 2020년까지 단계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전문가회의 개최, 환경부와 실무협의,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농정부처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오불관언(吾不關焉), 성급한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사안일한 작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직권남용, 농식품부는 직무유기로 축산농가들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금일 환경부 공청회에 앞서, 지난 6월 22일 축산농민 대표들의 환경부 차관 면담에서 환경부의 그릇된 사실인식을 확인했다. 환경부 차관은 농민대표들에게 4대강 녹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근본적으로 축산분뇨의 부화량이 많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공장도 폐쇄명령, 영업정지 조항이 있으며 별도로 축산농가에게만 과도한 법적용을 하지 않는다며 연약한 축산농민을 상대로 전투에 나서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금일 공청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환경부에 반문하고 싶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더 이상 환경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안 그래도 미국, EU 등 축산강대국과의 FTA로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판에, 대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금일 기자회견은 전국 축산농민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 우리의 요구 - 一. 축산농가를 죄인 취급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一.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즉각 시행하라! 一. 축산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一.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즉각 중지하라! 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6. 27(수) 전국 축산농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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