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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축산농가, 환경부 가축분뇨법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

작성일 2012-06-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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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축산인 1,500명 운집

- 비대위, 공청회장 단상 점거. 가축분뇨법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
 
환경부의 일방적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에 축산인들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날로 예정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6월 27일(수) 오후 1시에 마사회 대강당 앞에서 환경부의 일방적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돈, 한우, 낙농, 오리,양계협회를 비롯한 범축산 농가 1천5백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에 강한 불만과 단결된 뜻을 표출하였다.

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전국 축산농가 2명중 1명꼴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법치의 힘을 내세워 전국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생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고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와 같이 특단의 대책과 방류수수질기준 완화 및 2020년까지 단계별 도입을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금일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환경부에 반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참석자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청회를 저지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마사회 대강당 공청회장으로 진입하였다. 단상을 점령한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축산인들로 인해 공청회 진행이 어려워지자, 환경부 담당공무원은 공청회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고 자리를 바로 떴다. 이에 이승호 비대위원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준 범축산인들이 있었기에, 공청회 무산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말하며 오늘의 성과에 의의를 두는 한편, 오늘 이 자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축산인들의 결사반대 의지를 모아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요구>
-. 축산농가를 죄인 취급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즉각 시행하라!
-. 축산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즉각 중지하라!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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