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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보도자료]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작성일 2024-0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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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축단협, 농관원 생산자단체 간담회(6/24)를 개최하고
오는 7/8일부터 8/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6/24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생산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물(한우, 한돈, 닭고기, 오리고기, 벌꿀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 7/8일부터 8/9일까지(32일간)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년 5월까지 위반 1,676품목 중 축산물 3품목이 573건(34.1%)을 차지했다고 한다.
※ 축산물 적발 건수 순위 : ① 돼지고기 290건, ② 소고기 150건, ③ 닭고기 133건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축산물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축단협에서 농관원에 강력히 건의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여름 휴가철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단속반은 138개반 285명(기동․일반단속반)으로 편성되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유명체인점․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벌꿀, 식육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서는 명예감시원을 통한 자율 점검과 둔갑판매하는 식육업소, 급식업체, 가공업체 등에 대해 농관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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