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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환경 살린다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오히려 농가 폐업 속출... 쫓겨나가는 축산농가의 절규

작성일 2024-1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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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환경 살린다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오히려 농가 폐업 속출, 쫓겨나가는 축산농가의 절규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1월 7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충북 괴산·증평 지역 청년 양돈농가들을 현장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정부는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 축산농가들은 해당 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억원을 투자해 현대화된 시설을 갖고도, 주민들 압박에 못이겨 농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벽 6시, 증평군의 한 양돈농장. 김선주(31) 씨는 여느 때처럼 1,000두 규모의 돼지들의 상태를 점검하러 축사로 향한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 현황판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5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액비순환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6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020년, 김 씨의 아버지 김기중(57) 씨는 자녀들을 위해 12억 원에 이 농장을 매입했다. 이후 3억 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했다. 2022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이 되었고, 결국 주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3~40명의 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사업 신청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괴산군의 자우농장 이경섭(39)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2017년 양돈업에 뛰어들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대상에 선정되며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500두 규모의 작은 톱밥 돈사지만 8대방역시설과 폐사축처리기, 악취저감시설 모두 완비했는데,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이전하고 싶어도 전국이 거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라며 호소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촌 마을의 환경을 개선한다며 2021년부터 시작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사업은 본래 낡은 건물이나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쉼터를 만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축산농가들까지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 축사는 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로 농장 이전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장을 이전할 곳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결국 많은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들은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 온 농가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연규원 증평지부장은 “2003년만 해도 우리 증평지부에 48개 회원농가가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겨우 10개 농가만이 남았다. 이마저도 이번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절반이 더 없어질 판”이라며, “이대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한돈농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한한돈협회 여인영 괴산지부장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한 농가가 폐업하자 주민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농가에도 무차별적인 민원을 넣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축산농가도 농촌의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농촌다움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농촌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2년간의 영업손실 보상 ▲시설 실거래가 반영 ▲폐업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특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정상 운영 중인 농가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도 개선된 제도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대 방역시설과 차단방역시스템을 완비한 이경섭씨네 농장

▲ 김선주씨네 양돈장 입구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 현황판이 법정허용수치보다 1/3 더 낮은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 마을 앞에 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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