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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 절차 및 Q&A

작성일 2013-05-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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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 관련 절차 및 Q&A [추가]

 

- 2013. 5 -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 절차(간략)

[1단계] 양돈농가는 각 지부()에 다음 5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양돈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

2) 모돈감축 위임장(동의서) 사본

<현재 모돈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3) 6개월간(2012. 112013. 4) 등급판정 결과

4) 농장일보 6(11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각 1),

또는 6개월 전산자료(모돈 수가 나타난 월별자료)

만약, 부득히 농장일보, 전산자료 모두가 없는 경우는 지부에서 자체 입력

5) 6개월치 사료구매 내역

모돈(임신, 포유) 사료량, 비육돈(모돈 사료 제외한 전체 사료) 사료량 구분

 

[2단계] 지부 사무장이 제출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입력합니다.

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접속 한돈팜스 배너 클릭 지부ID, 비밀번호 입력 해당농가 명단을 찾아 자료 입력

 

<입력 방법>

모돈 두수: 농장일보 매월말 모돈 수(임신돈, 분만대기, 포유모돈 ) 입력 , 후보모돈은 제외

번식사료 구입량: 사료구매 자료 중, 월별 모돈 사료량(임신돈+포유모돈) 입력

비육돈사료 구입량: 사료구매 자료 중, 월별 모돈 사료량 제외한 전체 사료량 입력

모돈 출하두수: 등급판정 자료 중, 월별 E등급 암컷 출하두수 입력

비육돈 출하두수: 등급판정 자료 중, 월별 총 출하두수에서 모돈 출하두수 제외한 두수

 

[3단계] 입력이 끝난 후 평가의견서를 출력하여 지부장에 전달합니다. (‘저장 보고서버튼 평가 의견서출력)

 

[4단계] 지부장님은 재조사항목에 대해 서류 재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평가 의견서는 지부장께서 참고자료로 활용 요청

재조사항목의 경우 지부장이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명 또는 날인

 

[5단계] 신청농가는 지부에서 확인된 서류와 다음 3가지 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자금 신청합니다.

<시군 추가 제출 서류>

1) 사료구매자금 신청서

2) 축산업 등록증 사본

3) 신용조사서

일부 시군의 경우, 각 지부에서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일괄로 제출토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관련 Q&A

 

1. 특별사료구매자금 농가 신청기간은?

- 2013529()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

 

2.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 자격은?

- 양돈농가중 모돈감축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한 농가로써 위임장 내용이 적정하다고 확인된 농가

* 양돈농가는 모돈감축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 한돈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돈감축계획 검증 완료 농가를 시군에 통지

 

3.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 제출은 어디에?

-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

- , 양돈농가는 상기 신청서에 양돈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를 추가 작성하여 한돈협회 시군 지부장 서명을 득한 후 시군에 제출

(첨부서류 : 돈감축 확인 위임장 사본, 농장전산기록 또는 농장일보 6개월분, 사료구매량 확인서, 축평원 등급판정 결과표 전체 서류는 지부장 원본대조필)

 

4.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방식은?

- 모돈감축 이행계획서(모돈감축 위임장) 제출 후 축평원을 통해 위임장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8월 말까지) 후 나머지 50% 지원.

- 8월 말까지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5. 위임장 미제출 농가에 대한 제재 조치는?

- 위임장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배제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경영체 지원사업, 써코백신 지원, 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모든 정부 지원사업과 농협 선도 조합원 지원 사업 등에서 제외됨.

6. 1농가당 지원 한도는?

- 1농가당 2억원[마리당 지원단가(10만원)과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 금리 1.5%, 2년 균분 상환

* 자금집행 신청 및 실적 점검 결과 잔액 발생 예상시 지원한도 조정 검토

 

7. 지원대상자 선정 순서는?

- 군에서 제출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농가대출기관에 통보(5.31일까지)

- (1)구제역 피해농가, (2)기업농 이하, (3) 기업농 순으로 우선 선정,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영세농가 우선 선정

* 양돈농가는 한돈협회에서 통지한 모돈감축 참여농가에 한해 지원금액의 50%만 우선 지원, 나머지 50%는 모돈감축 이행 완료 후 지급(9월 중)

8. 모돈 감축기간은 언제인가요?

- 201331일부터 831일까지임. 하반기 돈가 안정을 위하여 당초 10월에서 8월로 단축됨.

- 전체 양돈농가의 현재 모돈수는 ‘1331일 기준 두수이며, ’13831일까지 10% 이상 감축 완료해야 함.

 

9. 기존 감축 농가는 어떻게 하나요?

- 227() 한돈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모돈 10만두 감축을 결의하고, 미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배제키로 함에 따라 모돈 감축 기준일을 31일로 할 수밖에 없음.

- 20129, 12, 20133월 전체 모돈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돈감축 달성 못할 경우 하반기 돼지가격 대폭락 예고됨.

 

10. 구제역 피해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011~20114월 구제역 전두수 살처분 농가중 2천두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 , 살처분 이전 사육두수 이하 유지해야 함. 다만, 모돈감축 위임장(현두수 유지 : 사육마리수 증가는 불인정)과 관련서류는 지부에 제출해야 함.

- 사육두수 증빙은 농가 신청시 시군에서 확인.

- 구제역 전두수 살처분 농가중 2천두 이상농가 및 구제역 부분 피해농가도 20133월 모돈두수를 기준하여 20138월 말까지 모돈 10% 감축해야 함.

 

11. 1천두 미만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천두 미만 농가는 이번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 다만, 모돈감축 위임장(현두수 유지 : 사육마리수 증가는 불인정)에 사유를 명기 후 한돈협회 지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1천두 미만 사육규모 증빙은 시군에서 확인.

 

12. 특별사료구매자금 수령 후 기존 부채 상환 가능 여부는?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가능함.

(다만, 기존 외상금액 상환시는 농신보 적용 불가)

 

13. 시설현대화자금으로 두수를 늘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1331일 기준두수를 기준으로 8월말까지 10%를 감축해야 함.

 

14. 모돈 없이 자돈을 구매해 비육만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 모돈 없이 비육 전문농장에 대한 증빙 제출시 인정됨. , 모돈이 없으며, 8 이후에도 모돈이 없어야 함. 위임장에 비육전문농장 표기 후 제출해야 함.

 

15. 살처분, 돈사화재(천재지변) 등으로 31일 기준 모돈이 없는 농가가 새로 입식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가?

-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축산업 등록증에 등록된 사육규모(기존 사육규모) 기준 90%까지만 입식 가능함. 다만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제외되나, 기타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는 인정함.

 

 

16. 신청기간이 5/29까지 너무 촉박합니다.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을 5/29까지 1차 마감하고, 5/31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시달이 당초보다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군별로 지역실정 등을 감안, 추진일정 조정 및 추가 접수선정 가능토록 시달되었으니, 각 지부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신청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 구매자금은 농가에 지급되나요? 사료회사에 지급되나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자금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사료회사로 입금됩니다.

타 용도 사용불가

 

18. 농신보를 이용할 경우,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

농신보의 경우 안됩니다. 농신보는 담보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써, 기존 외상액은 이미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외상이 있으신 농가는 농신보를 이용하지 않고 담보로 자금지원받아 외상액을 상환할 수 있고, 또한 농신보를 이용하여 신규자금을 받은 후 사료회사와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19. 농신보의 경우, 당일 구매한 자금만 지급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농협 내부 업무적 문구로써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가는 자금이 배정되면 배정된 금액을 사료회사에 한번에 계산서로 발급받고 사료회사에 비용이 지급되면 사료비 선급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 이미 사료대금을 결재한 경우 이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입기존 외상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개별농가와 달리 신용평가가 불가하여 특례보증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 등급판정결과는 어디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에서 개인 확인 후 출력하실 수 있으며, 각 지부에서 도별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에서 협조받아 일괄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회 공지사항 "[알림] '축평원 등급판정 결과표' 쉽게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글을 참조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각종 질문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전산성적도 없고, 농장일보도 없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 각 지부 사무장께서 농장주에게 월별 모돈 수를 물어보셔서 직접 입력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 모돈 수와 다르게 입력할 경우 모돈사료량, 모돈 출하두수 등으로 산출을 하게 되므로, 결과 평가 의견서에서 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모돈 수를 정확히 입력하셔서 '적정'이 출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24. 사료구매자금은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농가는 어떻게 하나요?

사료구매자금을 받지 않는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신청서, 양돈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돈감축에는 참여해야 하므로 모돈감축 위임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2013. 8월까지 10% 모돈감축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별사료구매자금은 필요없으나,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을 받고자 하는 농가 등)

 

25. 농장일보에 모돈수(2월말)와 모돈감축 위임장의 모돈 두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모돈감축위임장의 모돈두수는 3월 1일 기준입니다.
즉 2월 28일 농장일보에 있는 모돈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돈팜스에 입력 중 농장일보(2/28일자) 모돈두수와 위임장 모돈두수가 틀릴 경우 위임장을 수정하여 협회로
보내주시고 한돈팜스의 2월에 입력된 두수를 농장일보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경우 기존에 보내신 위임장에서 수정이라고 쓰시고 모돈수 및 감축두수를 수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6. 비육 전문농장인데요.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육 전문농장도 아래 절차에 따르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돈 감축 위임장에 비육전문농장 표기 후 대한한돈협회 중앙회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농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모돈을 사육 중인 농장과 동일하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신청 농장이 8월말까지 모돈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모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서는 사료구매량 확인서, 등급판정결과서, 농장일보 등을 첨부한 후 지부장 확인을 거친 후 시·군으로, 사업신청서는 축산업등록증과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바로 시·군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7.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등록증, 신용조사서만 내면 된다는데요?

 
아닙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모돈감축 확인은 협회 지부가 담당이므로 시군에는 사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만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농식품부 시달 문서에는 명확히 지원 전제조건으로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을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시 50%, 모돈감축 완료후 50%)

만약 이러한 시군이 있을 경우, 지부장님께서 시군과 1차 협의하시고 그래도 시군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02-581-97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담보도 없고 농신보 한도도 모두 이용한 농가도 사료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농신보 한도 10억원을 모두 받지 않았다면, 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해 본 결과, 농신보 한도 10억원을 모두 받은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금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은 농신보 특례보증을 검토중입니다.(적용 예정)

따라서, 농신보 신용평가에 따라 10억원 이내에서 농신보 대출은 받은 농가는 특례보증으로 1억원 한도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의 경우 개인연체, 사업장 및 주택의 권리침해 등만 확인하고 쉽게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신보 관련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농신보 및 특례보증으로 10억원을 모두 받은 농가는 추가로 농신보 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례보증까지 모두 한도액으로 받은 농가는 더이상 융자로는 자금을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29. 농신보 및 특례보증 관련 안내
 

< 농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관련 안내 >

1. 농신보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자금입니다.

2. 대출한도는?

개인농가는 10억원 한도, 법인은 15억원 한도입니다.

단, 기존 신용보증 등 대출금액이 있거나, 신용등급에 따라 개인별 한도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농신보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농신보는 자체 심사시스템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농가는 지역내 시군 농축협에 가셔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한도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은 연체여부, 차입금 과다여부, 1년이내 신용불량 여부, 사업장 및 주택의 권리침해 사실 여부 등입니다.

- 모든 농가는 심사를 받으면 등급이 나오며, 일부 농가의 경우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특례보증 >

1. 특례보증은 무엇이며,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신보 특례보증은 기존 농신보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를 대폭 완화하여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양돈의 경우(사료관련 자금 기준) 1억원 한도입니다.

2. 심사기준은?

1억원 한도내에서 연체유무, 사업장 및 주택의 권리침해 여부 등만 확인하고 쉽게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물론 특례보증이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기존 농신보 10억원을 모두 받은 농가는?

- 기존 농신보 10억원을 모두 받은 농가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신보는 특례보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기존 농신보 개인한도로 10억원 이내로 대출받은 농가는 특례보증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군 농축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그 외에도 농협중앙회 농신보 관리담당자는 특례보증 한도를 모두 받았다 하더라도 선도농 우대보증, 일반보증 등으로 추가보증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시군 농축협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농협중앙회 농신보 관리 담당 김용수 차장, 02-2080-6593

- 농협중앙회 사료자금 담당 허건영 차장, 02-2080-7580

** 작성자: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조진현 차장 (본 내용은 농신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양돈농가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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