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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등급판정 기준 개정...어떻게 바뀌나?

작성일 2013-07-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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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출하체중 2kg 감축, 출하일령 2~3일 단축출하로 등급판정 개정에 따른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함께 게재된 월간한돈 7월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봅시다> 월간한돈 2013년 7월호 중 발췌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어떻게 바뀌나?

 

- 축산물품질평가원 R&BD센터 연구개발팀 정진형 팀장 -

 

1. 서론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는 1993년도 도입하여 유통 및 소비형태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9차례에 걸쳐 개정해왔다. 최근 우리나라 돈육시장을 보면 2011FMD발생이후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으로 돼지고기의 품질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소비자들은 웰빙 트렌드 등으로 지방함량이 많은 돼지고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EU, FTA로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된 수입산 돼지고기(특히 삼겹살)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내 양돈산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으로는 생산유통소비의 지표로써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외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11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71일부터 적용된다.

 

2. 개정내용

 

개정배경으로는 등급의 종류가 7개 등급(1+A, 1A, 1B, 2A, 2B, 2C, 등외)으로 복잡하고, 근내지방도 중심의 육질평가로 생산비 증가 및 삼겹살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 육질등급(1+, 1, 2)과 규격등급(A, B, C)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급의 표시방법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1+, 1, 2, 등외 등급으로 단순화하였다.

 

둘째,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증가 등으로 삼겹살의 상품성이 저하(과지방 발생)됨을 감안하여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였다. 현재 1+등급의 상한선의 탕박 도체중량이 96kg미만에서 93kg, 등지방두께도 27mm 미만에서 25mm으로 하향되며, 1등급의 상한 도체중량이 100kg 미만에서 98kg, 등지방두께도 30mm 미만에서 28mm 하향된다. 이렇게 조정된 배경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삼겹살의 과지방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근내지방도 적용방법을 완화하였다. 현재 근내지방도 기준 No.4이상이 되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No.2 수준이면 가능하다.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평가는 목심의 품질은 높일 수 있으나 삼겹살의 품질이 저하(과지방이 발생)되어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넷째, 품질이 떨어지는 도체중량 110kg(박피 100kg) 이상은 등외등급이 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현재 탕박 도체중량 65kg이하이면 등외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한 도체중량은 설정되지 않아, 일부 돼지의 경우 도체가 과도하게 커 도축 및 가공에 문제가 발생되고, 품질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 등은 현재와 같이 도체중량에 상관없이 등외등급이 부여된다.

 

다섯째, 돼지도체의 품질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적당한 부분육 스펙(적정한 목심과 삼겹살) 충족여부, 적당한 육색여부, 적정한 지방색깔 여부, 속성사육 등으로 인한 지방질 상태, 좋지 못한 사료 급여 등으로 인한 냄새발생 여부,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결함여부 등을 판정하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섯째, 유통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온도체 위주의 판정으로 일원화하였다. 다만, 냉도체 등급판정의 경우 종돈개량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농가가 희망할 경우, 등급판정항목(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등)의 측정결과는 제공하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1>은 돼지도체 등급별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와 <2>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될 경우 등급별 출현율 및 경락가격 현황이다. 1+등급 출현율은 1차 예비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28.5%정도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차 예비 등급판정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고, 2차적으로 외관 및 육질에 대한 등급판정을 실시 한 후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외관판정 및 육질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량과 부분육 규격의 충족여부, 등지방두께의 불균일성, 좋지못한 사료 급여 등으로 이취가 나는 도체, 속성사육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연지방 문제, 이분할 절개면에서의 지방침착정도, 사육 및 운송, 도축과정에서 취급 잘못으로 발생하는 외상, 근육제거 등의 결함 등을 고려하여 최종등급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체중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도체등급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체지방이 과다하게 침착되어 근육층이 지방으로 침식되는 소위 과지방 발생률이 높아진다. 삼겹살의 과지방은 소비자가 가장 싫어하는 요소로 한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양돈농가에서는 출하 전 비육 후기사료 급여 등을 통해 과지방 삼겹살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사양관리가 요망된다.

 

3.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첫째, 등급의 종류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어 소비자의 혼선차단 및 유통단계에서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가 높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등급의 단순화로 등급간의 변별력이 있어 생체정산에서 등급별 정산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도축 전 절식 유도를 통한 사료낭비 해소, 환경처리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출하일령 단축 및 불가식지방 생산량 감소 유도를 통한 양돈의 생산비 절감이 예상된다. 도체중량 상한선이 1+등급은 3kg, 1등급은 2kg 하향조정으로 출하일령이 약 34일정도 단축되어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셋째, FMD발생 이후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 축소로 균일화된 돼지고기의 출하 유도가 가능하고, 이렇게 균일화된 돼지고기가 생산되면, 유통업자는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적당한 지방층의 고품질 돼지고기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럴 경우 소비자는 한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증가되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맺음말

 

새롭게 바뀌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절차를 마치고 201371일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등급판정기준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여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개량, 사양관리 및 출하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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