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구제역 양성확진,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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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7-29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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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구제역 발병 상황
▲ 7월 23일 = 경북 의성 돼지농장(A)서 의심축 신고(1,500두 비육 위탁농장) ※자돈 공급한 본장은 고령군 운수면 위치(3,000두) ▲ 7월 24일 = 3년 3개월만에 경북 의성군 농장 양성 확진(혈청형 O형) ※‘10년 구제역 당시 예방적 살처분 농장, 항원은 음성 판정 ▲ 7월 25일 = A농장의 6개 돈사 1,500두 중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3개 돈사 692두 살처분, 나머지 임상증상 없는 개체는 지속 관찰 중 ▲ 7월 26일 = 고령군 2개 농장(의성 입식해준 농장에서 위탁 운영중인곳)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 검출 ※ 27일 검사결과 항원 음성 판정. ▲ 7월 27일 = 경북 4개 시·군 구미, 군위, 의성, 고령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명령 고시 ▲ 7월 28일 = 고령 운수면 월산리(2,000두, 일관) 농장 2번째 양성 확진(혈청형 O형) ※ 5월말~6월초 자돈 650두, 모돈 225두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7월 28일 = 3개에서 증상보인 30두+정밀조사 추가된 10두 우선 살처분 조치 시행. ▲ 8월 6일 = 합천군 적중면 농장(1,500두 일괄) 의심신고, 양성 확진(혈청형 O형) - 간이검사 양성반응 및 발굽부종, 수포 등 90마리에서 의심증상 - 121두 살처분 조치 완료, 이후 특이사항 없음 ▲ 8월 10일 =1차 발생농장(경북 의성)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53% 일치 2. 구제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3. 농가에서 준비사항 (대처방법) ⇒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및 미구매 농가에 대한 과태료 조치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써코백신 등),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및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므로,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철저한 백신접종, 차단방역, 소독 실시 ▲ 구제역 백신 구매기록, 백신접종 기록 ▲ 구제역·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 농장방명록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관계 기관에 신고 (사) 대한한돈협회•돼지 FMD·열병 박멸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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