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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26년 제 1차 민관학 구제역대책반, SOP 개정안 등 논의

작성일 2026-01-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 (0126) 단체사진_민관학 구제역대책반회의_8N4A63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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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은 실효성 있는 방역으로"
민관학 구제역대책반, SOP 개정안 첫 공동 논의
전남 구제역 방역 경험 바탕 6대 개선안 마련...3월 최종 확정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주도하는 민관학 합동 구제역 대책반이 지난 1월 26일 2026년도 첫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남 영암·무안 지역 구제역 발생 당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초 발생농장 해석 문제로 인한 농가 혼선,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압박, 분뇨처리 애로사항 등 한돈농가들이 직접 겪었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SOP 개정은 현장에서 겪었던 고충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6대 개정 핵심 내용..."현장 현실 최대한 반영"
1. 축종별 최초 발생 기준 명확화
동일 시·군에서 축종을 달리해 발생할 경우, 발생 순서상 최초 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되 이후부터는 선별(부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기 발생 양상에 따라 방역상 필요할 경우 위험도 평가 후 전두수 살처분을 허용한다.

2. 관리·보호지역 가축 이동 허용
관리(500m)·보호지역(3km) 비발생 농장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방역대 내 최초 발생농장 매몰 완료 21일 후 임상·항원·항체(NSP)·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같은 시·도 내 다른 농장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3. 부분 살처분 농장 동거축 도축 가능
부분 살처분 농장의 마지막 매몰 완료 21일 후, 임상·항원·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시·군·구 승인 후 지정도축장 출하가 가능하다.

4. 이동제한 연장 기준 차등 적용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를 2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항원이나 NSP 항체가 추가 검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차등 적용한다.

가축 항원 검출: 발생 건수 포함, 방역대 이동제한 3주 연장
환경 시료 항원: 발생 건수 미포함, 검출 농장만 1주 단위 연장
NSP항체 검출: 발생 건수 미포함, 검출 농장만 3주 단위 연장

5. 분뇨처리 현실적 대안 마련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공공처리장에서 분뇨를 위탁 처리해야 하는 경우, 관내 공공처리장 용량 초과 등 예외 상황 발생 시 방역 조치 후 방역대 내 경작지 살포(발생농장 제외)를 허용한다.

6. NSP 항체 검출 농장 검사 개선
검출 상황과 위험도를 감안해 감염(NSP) 항체 양성축 발생 상황별로 검사방법을 구분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상정·의결 후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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