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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한돈협,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 제정 등 4대 핵심 과제 김종구 차관에 전달

작성일 2026-03-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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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 제정·사육제한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도 차관에 전달 
한돈협, 김종구 차관에 환경규제 개선도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3월 13일에 이어, 3월 17일에도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환경 분야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 제정 촉구
협회는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경부가 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형식적인 행정규칙만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환경부는 가축분뇨 이용보다 규제·단속·사육제한 중심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어, 농식품부 관리 하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이기홍 회장은 "가축분뇨는 규제만 강화할수록 환경문제와 냄새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3월 중 가축분뇨 이용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환노위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가축 사육제한 완화 요구
두 번째로는 전국을 옥죄는 일률적 사육제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국토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122개 시군 평균 기준 민가 5.37호로부터 돼지는 1,471m, 소는 462m, 산란계는 1,185m 사육이 제한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협회는 "환경부 권고안이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민가 5가구로 지정하면서 국토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됐다"며 냄새저감 농가에 대한 완화규정도 없이 모든 농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 개선안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동일 면적 축사 이전 허용 ▲동물복지, 방역 등을 위한 농장 증축 허용(두수 유지) ▲스마트 축사 전환을 위한 배출권 양도 허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홍 회장은 "환경(냄새), 방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 축사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소규모 양돈장은 배출권 양도를 통해 충분한 보상 후 폐업하고, 배출권을 양도받은 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ICT 장비 및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양분 우선관리 정책 수립
국내 발생 양분 우선관리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협회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양분 총량 관리는 필요하나, 국가 양분관리의 기본 원칙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며 화학비료·가축분뇨·수입 양분(유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분 우선순위를 정책적으로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홍 회장은 "유럽 등과 같이 양분발생 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자국 내 발생 양분(가축분뇨) 이용을 최우선 재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입 비료에 의존하기보다 국내산 액비와 퇴비가 현장에서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건의한 4대 과제가 '농업과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드는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기홍 회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한돈농가들이 사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농식품부가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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