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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확정 판정’…19일 충남 가축 이동중지

작성일 2016-0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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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시, 세종시 전역에서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2곳의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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