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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무허가 적법화 맞춤형 설명회’ 실시

작성일 2016-06-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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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한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0일 경기남부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도협의회별로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8년 324일 만료되는 만큼 양돈현장에서는 서둘러 적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 적법화 대책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한돈농가의 적법화 요령그리고 건축설계사를 통한 무허가 적법화 행정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정부가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해당농가는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돈농가 맞춤형 도별 무허가 양성화

요령 설명회 일정

 

❍ 개최일 및 장소

일시

장소

경기 북부

6/1()

포천농업기술센터

경기 남부

5/30()

이천지부 회의실

강원

6/14()

원주 인터불고호텔 13:30 요청

충남

6/2()

정부 세종 컨벤션센타 4층 국제회의장

충북

6/21()

충북농업기술원(청주)

본관 생명농업관

전북

6/22()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경북

6/20()

경북농업인회관(대구)

경남

6/28()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창원)

※ 행사시간 14:00 ∼ 17:30 예정

 

❍ 주관 및 주최 :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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