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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축산차량등록제 6주간 일제점검

작성일 2017-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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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이 6주간 실시된다.

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630일까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 단말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5월 현재 4만9061대가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3)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전체 등록차량 49,061대의 18.2%) 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축산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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