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 방역 교육을 실시 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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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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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실시하여야 하고 방역교육 및 점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또는 방역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교육 및 방역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지 내용은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일시, 대상, 농가명, 농가주소, 교육 내용 및 점검 세부 내용 등을 임의서식으로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방역교육 내용에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구제역 임상 예찰 및 신고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 수칙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할 내용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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