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돈장 질식사고 안전점검 집중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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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08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질식 위험공간 안내 표지.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안전보건교육일지_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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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돈장 질식사고 안전점검 단속 실시 지난 5월 양돈장 질식사고가 2건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돈농가에서도 밀폐공간에 작업에 대해 인지하여 조심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밀폐시설(집수조등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돈농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질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돈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가지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전국 한돈농가에 알리고, 지부별 월례회의 등 한돈농가 교육 시 안전교육 강의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근로자보건교육일지, 위험공간안내 표지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첨부자료). 또한 한돈협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메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6월 셋째주에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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