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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양돈장 질식 재해 예방 종합 메뉴얼’ 배부

작성일 2017-06-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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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질식 재해 예방 종합 메뉴얼’ 배부



한돈협회, 외국인 근로자용 팸플릿 제작, 안전재해 장비 공동구매도 실시



대한한돈협회가 양돈장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메뉴얼을 제작·배부했다.

최근 양돈장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돈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질식 재해 예방 메뉴얼과 함께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교육일지, 위험공간 안내 표지도 전국 한돈농가에 제공했다.


메뉴얼 내용은 양돈장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관한 것으로 ▲관리감독자 직무 ▲공기 상태 측정 및 환기 방법 ▲재해예방 체크 리스트 등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핵심 내용을 간추려 교육용 팸플릿을 13개국 언어로 제작해 같이 배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양돈장 사업주는 밀폐시설(집수조 등 분뇨처리시설)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환기 후 작업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매길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농가 교육 시 안전교육 강의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공기 상태 측정기와 밀폐시설용 환풍기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상품 공동구매와 메뉴얼을 배부할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밀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돈농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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