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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질식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농가 조치사항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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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질식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농가 조치사항


  

지난 5월 양돈장(군위, 여주)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재해경보가 발령 되었고, 전국에서 안전사고 집중점검 및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집중 단속 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 한돈협회 지부에 안전교육 자료와 밀폐위험공간 스티커를 배부하고 법적이행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에서는 공기상태 측정장비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농가는 지부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농가 조치사항 <집중단속 대비> ●

 

1) 질식재해 위험 공간 알림

     - 위험공간(사료빈, 집수조 등) 스티커 부착


2) 질식 재해 위험 공간 작업자 교육

    - 근로자 연간 2시간


3) 질식위험 공간 작업전 공기 상태 측정

    -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4) 질식위험 공간 작업시 작업 관리 지시

    - 질식위험 공간 안전상태 확보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koreapork.or.kr/_rb/_view.html?Ncode=notice&keyfield=&keyword=&number=3695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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