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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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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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 자조금지원사업 및 자치단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부정수급 점검 정부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 및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자조금지원사업과 부정수급 개연성이 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그 대상이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2015년 33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대상사업은 국회·감사원·수사기관 부정수급 지적사업, ‘17년 예산 50억 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이다.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했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과 개선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을 중점 점검사업으로 선정, 오는 11월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자조금지원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직접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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