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자 만기에도 체류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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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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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자 만기에도 체류 연장 가능 법무부 ‘점수제 비자’ 시행, 2년마다 숙련기능 심사 거쳐 계속 근무 가능케 축산업에 종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 만기에도 자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체류를 연장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축산업이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신설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수제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에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E-7-4)’로 변경할 수 있다. E-7-4를 발급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는 시기가 되면 비자 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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