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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이사회 “내달부터 전국시세 적용” 결의

작성일 2009-07-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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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이사회 “내달부터 전국시세 적용” 결의

- 양돈협 이사회, 서울시세 기준 정산체계 개선 위해

- 등판소에 저품질 잔반급여 돼지고기 등외판정도 요청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앞장서 내달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하여 출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양돈협회는 지난 1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서울공판장의 시세 급등락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하루 돼지 도축물량이 약 500두로 전체 도축두수의 2% 수준에 불과한 서울공판장 시세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돼지가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울공판장에 잔반급여 돼지 출하가 증가하면서 D등급 출현율이 상승하여 평균시세 하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 이사들은 잔반급여 돼지 출하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등급별 시세를 적용키 위해 협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달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키로 결의했다. 또 협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등과 공조하여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간 등급별 시세적용 시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등급별 정산제체의 조기정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잔반급여 돼지가 돈가를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지난 13일 잔반급여 돼지 출하지역을 방문해 해당농가에 대한 출하자제를 당부했다.

또 협회는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 저품질․과체중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고기를 등외(E등급) 판정 처리할 것을 등판소에 요청했다. 협회는 남은음식물 급여 후 후기처리 없이 140~150kg 이상까지 과다 사육하여 출하한 돼지의 경우, 도축시 예냉이 어렵고 육색이 붉으며 소비자의 선호도도 크게 떨어지고, 저품질 돼지고기로 소비자의 품질인식도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별도 판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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