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유통업계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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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1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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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유통업계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유통업계의 탕박 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 ! 일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지급율제 담합의심 사례 용납 못한다
한돈농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으로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금이 가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이 한돈산업을 위한 대승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한 등급제정산의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12일 박피도축 중단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등급제정산은 뒷전으로 한 채 탕박지급률제 전환만을 강요하는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특히 박피지급율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탕박지급율 75% 적용이 공공연하게 강요되고 있어 상호간 상생정신은 사라지고, 유통시장의 혼란만이 극심하다. 등급제 정산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고, 도축유통업계는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와 한돈 품질향상이 도모되는 일석삼조의 해법으로 한돈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돈농가들은 이번 박피도축 중단으로 등급제정산이 지연되고, 퇴행적인 탕박지급률제가 고착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금일 기자회견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충정이자 전국 한돈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시작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전국적인 출하중단운동까지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이를 개선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7. 12. 20(수)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 등급제 정산 전면 시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 - 한돈협회의 변함없는 원칙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과 같이 한돈품질 제고를 위한‘등급제 정산’ 정착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도축유통업계는 등급제 정산을 전면 실시하라. 하나. 도축육가공업계는 탕박지급률제 계약을 강요를 중단하라. 하나. 육류유통수출협회는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등급제 정산방법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전국적인 출하 중단운동까지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7. 12. 20(수)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등급제정산 전환시 장점 - 돼지 거래 정산 기준가격을 등급제 전환시 한돈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돼지 상위 등급 출현율을 높이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돈육시장에서 돼지가격 정산기준이 등급제로 정착될 경우 기존 생체 정산시 발생하는 비절식 문제가 개선되어 한돈산업에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나 업계에서 오랜 동안 추진해온 가축 비절식 문제가 탕박 도체정산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지난 2010년 열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을 실시하면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PSE육 및 DFD육 발생축소에 따른 국산 돼지고기 품질의 향상, 수입육과의 경쟁력 강화, 도축장의 오폐수 감소 등으로 5,375억원의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박피 정산 시보다 국내 돈육가격의 변동성이 완화되어 생산농가나 육가공업체는 물론, 유통매장, 식당, 외식업체 등 최종 소비처의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증대를 야기하여 한돈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돈 품질향상 위해 ‘탕박등급제’ 정착돼야 한돈협회, 탕박등급제 시행 모범 사례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박피도축 중단을 계기로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 정착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한돈협회는 탕박등급제를 조기 시행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조합들을 조사해 사례를 알리고, 민간 육가공업체들도 조속히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 양돈농협은 지난해 탕박등급제를 우선 시행하면서 부산물을 조합이 수취하고, 도축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는 등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등급제정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도드람양돈농협의 경우는 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에는 장려금도 추가 지급하고 있어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등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탕박등급제”로 정산해야 등급제 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해법이라는 점이다. 또한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가 가능하며, 사료비 절감 등 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도축·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돈가안정과 한돈 품질 향상를 위해서는 탕박등급제 정산제도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에 농가, 육가공, 소비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정산방식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 등급제정산 정착을 위해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탕박등급제 시행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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