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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라!

작성일 2017-1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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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라

전국 축산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총궐기대회

  

100일밖에 남지 않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놓고 축산농가들이 기한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7개 축산단체와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축산농가 1만여명은 12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축산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등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장 등은 전국 축산인 1만여명과 함께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3월까지 축사 적법화 사실상 불가능" 적법화 완료 ‘12.1%’ 불과

  

이날 축산인들은 “2018325일부터 적용 예정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아직 완료된 농가가 전체의 12%에 불구하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시,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모두 붕괴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201712월 기준, 적법화 완료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190호 중 7283(12.1%)에 불과하며, 최근 11월에 이르러서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차제에 전달돼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었다며 무리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규탄했다.

  

이날 축산인들은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도한 법률규제와 절대적인 시간부족 탓"이라며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존폐의 위기에 있고, 최대 6조 원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를 거진 후 적법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축사를 적법화 축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도 3년 연장 한 목소리..."비현실적 제도 개선해야"

  

적합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농가들이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제공되지 못한 점과 복잡한 절차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축산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이는 축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정부에서는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허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과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은 3년 연장에 뜻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 “농해수위 의원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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