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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만이 해법이다\"

작성일 2017-12-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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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차 2017.12.27)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만이 해법이다

내년 1월부터 등급제 미시행업체 한돈협 홈페이지 공개할 것

도축유통업계의 부당한 요구에 출하중단 불사 대응 할 것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짓밟아 버린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 11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한돈협회 실태조사 결과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한돈농가가 우려한대로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탕박지급률제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한돈협회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015 7 체결한 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취지를 훼손하는 이들 민간업체의 탕박지급률제 강요 행위를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내년 1월부터 등급제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도축유통업계는 등급제정산 정착이 지연되고탕박지급률제로 고착되는 상황을 더 이상 시치미 떼며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급률제 강요는 곧바로 한돈농가 소득 감소와 한돈산업의 퇴행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와 같다더 이상 탕박지급률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축유통업계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전국적인 출하중단운동까지 불사하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한다.

 

2017 12 27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 9 T. 02)581-9751 F. 02)581-9768 담당정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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