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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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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농업(축산)의 경우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지원 대상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요건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 유지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

   - 지원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액 지원요건 충족시 1인당 13만원/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신청방법 인터넷(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및 사회보험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건보공단,연금공단), 고용센터주민센터에 펙스 또는 우편방문신청

 

□ 신청일시 및 지급방법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신청접수 2018. 1. 2부터

 지급시점 : 2018. 2. 1부터

-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지원

 

 

 

□ 신청서류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체크리스트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임금지급대장무통장입급증급여통장사본 등)

2. 기 적용(가입)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체크리스트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임금지급대장무통장입급증급여통장사본 등)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첨부서류(체크리스트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임금지급대장무통장입금증급여통장사본 등)

 

☞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18.1.13.31)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

신청서류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① 농업인 확인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또는 농업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③ 임급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급여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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