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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8-0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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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농업(축산)의 경우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지원 대상

 

-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단,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요건 :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액 : 지원요건 충족시 1인당 13만원/월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및 사회보험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연금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펙스 또는 우편, 방문신청

 

□ 신청일시 및 지급방법 :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접수 : 2018. 1. 2부터

○ 지급시점 : 2018. 2. 1부터

-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지원

 

 

 

□ 신청서류 :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급증, 급여통장사본 등)

2. 기 적용(가입)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급증, 급여통장사본 등)

3.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18.1.1~3.31) :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

-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① 농업인 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③ 임급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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