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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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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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농업(축산)의 경우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지원 대상 -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단,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요건 :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액 : 지원요건 충족시 1인당 13만원/월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및 사회보험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연금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펙스 또는 우편, 방문신청 □ 신청일시 및 지급방법 :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신청접수 : 2018. 1. 2부터 ○ 지급시점 : 2018. 2. 1부터 -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지원 □ 신청서류 :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 -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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