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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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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축산농민들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협의회)23일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앞에서 ()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에는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27개 축산단체와 139개 축협 회원조합이 참여한다. 천막에서 매일 2명 이상이 교대로 상주하며 투쟁을 이어간다.

전국 52124곳 무허가 축사들이 2개월 뒤 강제 폐쇄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는 20153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들의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2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축산업이 말살되는 상황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무기한 농성을 결정했다""정부의 입장 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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